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44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첫째 주인 지난 3.4일~3.8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 3월 첫째 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 144건은 법률안 132건(의원발의 130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7건, 동의안 2건, 중요동의 2건, 징계안 1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첫째 주(3.4일~3.8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1인)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역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전염병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권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권을 일임하도록 하고, 일시 이동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황주홍의원 등 13인)•2019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선진 해운세제인 톤세제도가 영구적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함.

•해운산업이 조기에 재건될 수 있도록 전략물자 및 컨테이너물자 70% 이상이 우리 국적선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수송되고, 국부유출 방지는 물론 국적상선대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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