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9곳…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이민철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25일부터 3월8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30여 곳에 대해 민생사법경찰과·영산강유경환경청과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 9개 사업장(적발률 32%)에서 1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시는 최근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영향과 대기 정체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잦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보면,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A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임의 철거한 후 대기오염배출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B사업장은 다량의 먼지를 배출하는 분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했다.

남구에 위치한 C사업장은 대규모 폐기물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식을 방치해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데도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D사업장은 대형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관로 훼손을 방치하는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

시는 후속조치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고장·훼손 방치한 사업장 7곳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미신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임의 철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키로 했다. 고발사항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면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며 “계절별․현안별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 발생 취약시기에는 대규모 배출사업장 이외에도 주거지 인근의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해 생활 주변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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