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특례 적용...신용등급 무관 보증 및 농신보 보증비율 95%로 상향 적용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우선 지원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 여당 위원(박완주 간사,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먼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 원을 별도 배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의 주요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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