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과 함께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도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황주홍 위원장(사진=한국농어촌방송)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했다.

현행 법률에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한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이 학교급식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중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이 30%를 넘는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수산물 제공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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