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콩 요리 전문음식점 대상 특별단속 실시 결과 발표

[한국농어촌방송=나자명 기자] 콩 유통업체와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두부류 등 콩 요리 전문음식점 중 50개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가 콩 요리 전문음식점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음식점에서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등에 사용되는 콩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시행되고 있다.

농관원은 최근 논 타작물 재배 등 국내산 재배 증가 추세로 웰빙 식품이자 국민 다소비 식품인 두부류와 가공품에 사용한 콩의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수입 콩 취급업체 파악 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및 두부 등 콩 요리 전문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 식약처 콩 음식점 현황자료를 통해 수입업체·콩 음식점 내역을 단속에 활용했다. 또 향후 aT와 시스템 공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근절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거짓표시 21개소, 미표시 29개소 등 총 50개소가 원산지를 위반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1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별로 보면 콩을 두부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이 3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7개소, 유통업체 4개소 등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가공품인 두부류가 35건(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콩 12건(24%), 청국장 3건(6%) 순이다.

농관원은 효율적 단속 및 모니터링 차원에서 단속기간 수거한 유통 중인 콩에 대하여 원산지 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 50개를 수집하였으며 검정 실시 후 외국산으로 밝혀진 시료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를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를 입증·처분할 예정이다.

과학적 검증을 위해 NIRS 등 검정장비를 활용 콩의 원산지 검정을 지난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을 통해 95% 이상 정확도로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이외에도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쌀 등 122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검정을 실시 중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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