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김대원 기자] 전남 신안군 박우량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13일 광주고등법원(제3형사부)은 지난해 12월 신안군 압해읍 박모씨가 접수한 박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2018초재673)과 관련, 기각을 결정했다.

박우량 신안군수(사진=한국농어촌방송)

박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지난해 2월 중순경 압해읍 송공항 매표소에서 명함을 배포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박 군수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자 박모씨는 재정신청을 접수하고 신안군 일부 주민 등 2-30여명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와 재정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수일간 열었다.

이와 관련해 박 군수측은 지난 1월 말, 재정신청과 집회를 주도한 박모씨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박 군수측에 따르면 집회 주도자인 박모씨 등 허위사실을 SNS등에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비방을 일삼은 자들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세워 대응할 것이며 재정신청 청구에 따른 비용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 군수는 이번 재정신청 기각과 지난 8일 결정된 더불어 민주당 복당으로 겹경사를 맞이하게 됐다. 신안군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그동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됨으로 인해 입지가 더욱 확고해진 박 군수의 군정 추진력이 훨씬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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