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 10명중 4명 ‘물갈이’...78세 최고령·10선 최다선 탄생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농축협 조합장 1113명이 선출됐다. 오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해 앞으로 4년간 일선 농축협 조합을 이끌어 간다.

이번 선거에서 현직조합장은 906명이 출마하여 648명(71.5%)이 당선됐고, 새 조합장으로 바뀐 조합은 41.8%인 465개소로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46.6%) 대비 4.8%p 감소했다.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하여 8명이 당선돼 지난 1회 5명보다 3명이 늘었다.

이번 선거에서 최다선 조합장은 10선으로 서울 관악농협 박준식 조합장이 영예를 안았고, 연령별로는 60대가 53.7%, 50대가 40.3%, 40대 이하가 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연소 당선자는 42세인 신인성 전북인삼농협 조합장, 최고령 당선자는 78세인 이재기 경북경산 조합장과 박준식 서울관악농협 조합장 등 2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9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선된 1,113명의 조합장 중 963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의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때보다는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1회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하였으며, 선거과정에서 조합 운영상의 각종 비위행태, 무자격조합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에서는 금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완화 및 조합원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조합의 비리 근절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및 선관위, 국회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제도/연설․토론회 불가, 선거운동기간(13일) 중 선거공보․벽보, 어깨띠 등 소품과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만 허용하는 등 공직선거에 비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비리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 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윤리교육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년 선거시마다 불거진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이시혜 과장은 “이번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들은 농업․농촌의 지도자들로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올바로 이끌어 일선조합이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농협중앙회와 적극 협력하여 일선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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