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강석진 의원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위한 운영·조사·연구비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위한 운영·조사·연구비용 등의 내용을 경비보조 항목에 추가해 의료분야와 같이 동물병원의 진료항목 표준화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석진 의원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도입하여,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질병명·질병코드 및 질병별 표준진료행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가 도입은 물론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많았다”며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동물소유자 등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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