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등 예산확보 노력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이계선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한 관련 법령이 통과되는 등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순창군도 다시 찾아 올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미세먼지 대비 대기오염 측정망 (제공=영광군청)

군은 지난달 15일자로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저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이번달에 열릴 1회 추경예산에 미세먼지 관련 사업비 반영을 위해 군의회에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번에 요청한 1회 추경예산안은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보급지원사업,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7천여만원이다.

특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예산확보시 현재 사업량 150대에서 384대로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군은 미세먼지 관련 사업 추진외에 화물차 및 대형버스 등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통해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운행정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박학순 환경수도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군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점에 통감하고 있다”면서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원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군청 옥상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지난해 설치해 대기오염 농도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 4월부터는 법원 앞에 설치된 재난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군민들에게 재난 문자 발송, 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 실시, 대기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조업 단축 문자 발송 등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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