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법률안, 갯벌 복원 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한 주 동안(8.21~8.25)에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등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5건을 포함한 법률안 115건(의원발의 113건, 정부제출 2건), 동의안 1건 등 총 115건의 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8월 넷째 주에 접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하도록 함.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회에 상임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의결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권의원 등 30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 건강하고 안전한 식량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지역농협 등이 직접 생산․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3인)

•갯벌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갯벌 복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갯벌의 적용 범위를 바닷가, 간석지 및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으로 함.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갯벌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갯벌과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해 갯벌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함.

-갯벌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갯벌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갯벌생태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갯벌복원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마련함.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의원 등 17인)

•해양산업기반 조성, 선사 경영지원, 금융투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함.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주식의 매입 및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감독하도록 하며, 경영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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