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매거진W 297회 - ‘백화점에서도 할인 되나요?’...못 믿을 백화점 정찰제]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가격을 할인하지 않죠. 제품 가격이 정해져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상당수 백화점에서 가격 정찰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매년 명절 때마다 판매하는 선물세트가 별 다른 안내 없이 직원이 임의로 추가할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비자TV와 뉴스후플러스의 공동취재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백화점에서는 가격을 할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 추석 뉴스후플러스 탐사보도팀은 백화점이 정찰제를 지키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에는 정찰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백화점이 정찰제를 지킨다고 소비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유독 백화점에서는 가격을 할인하려고 흥정을 안 합니다.
백화점이 정찰제를 지키고 있는지 뉴스후플러스가 취재해봤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죽전에 있는 경기점의 영광굴비 판매대입니다.

영광 굴비 판매원은 마음대로 굴비의 가격을 할인하기도 하고, 심지어 먼저 영광굴비 한 세트를 덤으로 주겠다는 제안까지 합니다.

덤으로 주겠다는 영광굴비 한 세트 정찰제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 백화점 홍보팀 관계자에게 해명을 들어 봤습니다.

신세계 홍보팀은 경기점의 굴비 업체의 개별적인 할인행사를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과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실수에 대한 입장을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세계를 믿고 영광굴비를 구매한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신세계 홍보실 설명처럼 매장에서 정찰제가 지켜지고 있는지 당일 오후 뉴스후플러스 취재팀이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죽전)을 취재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취재 결과 굴비의 가격 정찰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에 소비자들은 시장과 다를 게 없다며 황당해합니다.

(정재숙/용인 수지)
백화점하면은 정찰제로 알고 있는데 깎아준다고 하면은 시장이랑 다를 게 없는데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믿고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굴비를 굳이 백화점에서 안사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에서 깎아가지고 사겠죠.

취재팀은 백화점 정찰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난 해 추석부터 지속적으로 지켜봐왔습니다.
올해 설에도 역시 선물세트를 할인해주는 행태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신세계 백화점 외에 다른 백화점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소비자매거진W 297회 - ‘백화점에서도 할인 되나요?’...못 믿을 백화점 정찰제]

신세계 뿐만 아니라 다른 백화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추석선물세트를 할인한다는 안내는 없습니다. 할인의 폭은 매장 판촉 사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 본점 판매원]
(판매원)이게 지금 원래는 24만 원 짜리예요. 저희가 22만원까지 해드리는데 손님 하신다고 하시면 직원 행사코드가 있거든요. 19만원 까지 해드릴게요.

소비자에게 할인은 반가운 단어입니다.

실제로 선물세트 가격은 “싸게 해 달라”는 요청을 거듭할수록 내려갑니다. 직원은 할인 판매가 익숙한 듯 직원가격으로 40%까지 할인해 20만원 짜리 영광굴비세트를 12만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직원은 “안 되지만 최대한 깎아줬다”고 생색을 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제값 주고 산 사람은 이른바 ‘호갱님’이 되는 것입니다. 정가대로 파는 굴비 선물세트는 백화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 행사코드를 적용해주고, 또 계산기 두드릴 것도 없이 무조건 할인을 해주겠다는 백화점 판매사원들. 지난 추석과 크게 달라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 홍보팀 관계자의 해명도 지난 추석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세계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전혀 모른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김종민 과장/신세계 홍보팀]

(홍보팀) 업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판촉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아마 판매사원이 고객을 응대하던 중에 부정확한 안내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이 어제 저도 확인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업체에서 하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든지 그렇게 네..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그 상품은 저희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쪽에서 판촉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쪽에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얘기를 없이 하는 부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그럼 만약에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홍보팀)그러니까 고쳐질 수 있게 협력회사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뭐 주의를 준다거나 그럴 권한은 없어요...
(기자)백화점 측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업체들은 여전히 안 지키면 그만이잖아요.
(홍보팀 관계자)협력회사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재발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그쪽 부분에 통보라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백화점을 믿고 있던 소비자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최연희/경기도 의왕]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백화점에 오면 좋은 품질의 물건을 그래도 제 가격 주고 사니까 일반 마트나 할인 매장을 가지 않고 백화점에 굳이 찾아오는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고객인데 누구는 할인해주고 누구는 할인 안 해주고 그러면 백화점에 대한 믿음과 신뢰, 과연 내가 사는 게 그 만큼 값어치를 하는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들죠.

소비자연대는 미리 고지되지 않은 할인은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박혜민 간사 /소비자연대)
지난 추석부터 이번 설에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가격 정찰체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제값을 주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뭐가 됩니까. 또 매장 직원들의 호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 선물세트를 할인한다는 안내가 없는 것 위법 사항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요, 소비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9조 3항에서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화점 정찰제를 지키지 않고, 일부 소비자에게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백화점.
제 값을 주고 산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하나씩 고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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