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이야기 15회 - ‘무분별한 처방식 사료 판매...반려동물 건강 위협]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 기자]최근 들어 아픈 반려동물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처방식 사료’를 구매하는 반려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식 사료를 수의사의 처방이 없이 임의로 먹일 경우 오히려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경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처방식 사료’란 일반 사료 회사에서 제작하는 사료 중 동물 치료를 위해 성분을 조절한 사료를 뜻합니다. 각 동물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만든 의약품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아픈 동물의 몸 상태에 맞춘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건강한 반려동물이 자주 오래 먹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처방식 사료는 수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먹고사는이야기 15회 - ‘무분별한 처방식 사료 판매...반려동물 건강 위협]

이에 사료 제조업체는 처방식 사료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먹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의사의 처방 없이 반려인이 임의로 처방식 사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쉽고 무분별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전화INT 최인영 대표원장 / 러브펫동물병원
동물병원 자체가 증상에 따라서 (처방식 사료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검사를 통해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검사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소비자들도 검사 없이 이런 증상이 오면 이런 사료를 먹여보겠다. 먹였다가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사나 치료를) 하겠다는 심리가 있는 거죠. 수의사 입장에서는 전문가로서 처방식 사료가 안전하게 유통이 돼야 되고 건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은 이른바 ‘인터넷 동물병원’의 탓이 큽니다. 인터넷으로 처방식 사료를 판매하는 업체는 모두 동물병원과 결탁했거나 동물병원 스스로 인터넷 판매에 나선 경우였습니다. 또 처방식 사료를 생산 및 판매, 유통하는 회사 중 일부는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제품을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처방식 사료를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동물병원에서만 처방식 사료를 팔겠다는 계약을 위반하고 일반 대중에 판매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지난달 27일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러한 현상이 일부 회사·수의사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수의사가 동물의 건강상 안전은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모두의 파멸을 가져온다고 강조합니다.  

화INT 김성일 회장 / 한국펫산업연구회
(처방식 사료)는 아무나 사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인터넷에서 약을 팔지 않지 않습니까. (처방식 사료)가 약은 아니지만, 반려동물의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처방식만큼은 동물병원이나 전문점 같은 곳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의사 스스로 동물병원에서 처방식 사료를 취급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를 위해서 처방식 사료에 대해 동물병원은 처방전을 작성하고 오프라인 펫숍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근거한 처방식 사료의 판매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 반려인들 역시 단지 동물병원보다 저렴하거나 처방을 받기 귀찮다는 이유로 임의로 처방식을 구매하지 않는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먹고사는이야기는 매일 오전 6시, 오후 2시, 11시30분 "소비자TV"에서 방송됩니다.
소비자TV는  KT olleh tv 218번, SK Btv  275번 LG U+tv 247번 등..  IPTV 등에서 시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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