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유정 기자]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의장 배수동, 경북 성주 서부농협 조합장)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추석 전까지 농축산물의「청탁금지법」적용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추석 전까지 농축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오른쪽부터 풍기인삼농협 권헌준 조합장(인삼), 김천 구성농협 김근식 조합장(자두), 고흥 풍양농협 신중호 조합장(유자), 영동 학산농협 최정호 조합장(포도), 성주 서부농협 배수동 조합장(참외), 지리산 청학농협 신중호 조합장(밤), 경남단감원예농협 안승하 조합장(단감), 영주 영주농협 남정순 조합장(약용작물), 포항 서포항농협 권태현 조합장(GAP), 창녕 창녕농협 성이경 조합장(마늘)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도 법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지난 설 명절의 농축산물 소비부진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 농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국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부정 청탁과 낡은 접대문화를 개선하는 등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걱정했던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 되어 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의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는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간 농업생산은 품목별로 3~7% 가량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농업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청탁금지법 즉시 개정 바랍니다.

우리 농축산업은 대외적으로 FTA 확대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고, 대내적으로는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인력 부족,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농업의 지속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9월 28일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또다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청탁금지법」시행이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낡은 접대문화를 개선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간 예측되었던 농축산물 소비 위축이 현실화 되어 법 시행 이후 맞이한 올해 첫 설 명절에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하였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선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연간 농업생산 감소액은 품목별로 3~7%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약 40% 가량이 선물용으로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청탁금지법」시행으로 명절에 판매되지 못한 물량이 평시에 공급되어 가격하락이 이어지다 보니 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업인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청렴과 반부패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명절 정으로 주고받는 농산물을 부정부패로 호도하고, 농업인의 희생을 발판으로 청렴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산 농축산물을「청탁금지법」적용 대상에서 즉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원조합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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