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도모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해서 준공 이전에도 작목의 재배 등 지역수요에 맞게 제한적으로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간척농지 등 토지 조성 이전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하여 준공이전에 작목의 재배나 행사·축제 등의 지역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등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간척농지 조성지구는 시화(경기 화성·안산), 화옹(경기 화성), 영산강 Ⅲ-1(전남 영암·해남), 영산강 Ⅲ-2(전남 해남) 등 4곳의 지구에 총 2만618ha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준공간척지는 9천ha에 불과하다. 공사 중인 간척지가 4천ha, 미착수 7천ha, 미착수 면적 중 3천ha는 기업도시 부지로 양도한 면적이다.

평균 5개년 사업비 304억원을 고려하면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시화, 화옹 등 전국 4개 간척지구의 사업기간은 당초 사업기간보다 2년∼6년이 증가해 최소 2020년에서 최대 2027년까지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매립지·간척지 등은 임대, 매각, 직접 사용, 일시 사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자는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이후 드러난 간척지 조성중인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작목재배, 행사·축제, 도시농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임시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임시사용 대상·기간·절차·사용료, 승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경기도 안산과 화성에 위치하고 시화 간척지구를 비롯해 경기도 화성 화옹지구, 전남 영암과 해남의 영산강 3-2 지구, 전남 해남의 영산강 3-2 지구 등 방조제 축조 후 토지조성이 미착수되거나 시행중인 전국의 간척지들도 준공이전이라도 지역수요에 맞춰 임시사용할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편익도모 및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간척농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큰 반면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적어 준공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간척지 인근 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은 준공 이전에라도 노출토지를 포트재배방식의 다년생 나무 재배, 축제·행사 장소, 국국장, 농촌관광용도 등 지역수요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를 희망해 왔다.

하지만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후 매립법)」. 「농어촌정비법(이하 정비법)」, 및 「간척지 임시사용지침(이하 임시사용지침)」은 지역주민 및 지자체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우선 「매립법」의 경우에 준공 전후 점용·사용 및 준공전 사용 규정이 있으나 준공전 사용은 매립목적,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므로 농업외 용도는 불가능하다. 또한 「정비법」의 경우 준공(공사완료)전 노출토지에 대한 임시사용 규정이 없다.

준공(공사완료) 후에 대한 관리·처분 방법으로 “임대, 매각, 직접사용, 일시사용”의 4가지만 규정하고 있고, 토지조성 이전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한 관리·처분 규정은 없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시사용 지침」은 법령에 근거없는 지침으로 법률위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 지침은 간척사업 피해 어업인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매립목적 범위에서 내부개답공사 착수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임시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임시사용 범위도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일시적이 경작(단년생 한정) 또는 시험·연구(다년생 포함)에 한정하고 있다.

더구나 현행 농림부의 ‘임시사용 지침’에 따른 공공용임시사용의 경우 지역축제나 행사, 도시농업, 농업관광 등의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장기화로 준공시점이 불확실하고, 우범지역화 되어 지역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중인 간척지구의 노출토지를 내부개답공사 착수이전까지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임시사용’을 허용해 지역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간척지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 주관의 한시적인 행사·축제장, 농업관광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의 수요에 맞게 제한적으로 임시 사용하게 한다면 간척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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