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85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둘째 주인 지난 3.11일~3.15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13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 3월 둘째 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 185건은 법률안 178건(의원발의 176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 중요동의 1건, 징계요구 3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둘째 주(3.11일~3.15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예외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명칭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3인)

•경비부담의 지원 대상을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대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1인)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항만지역등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선박배출 규제해역에서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 사용을 금지하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 항만사업자로 하여금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함.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등15인)

•수상에서의안전관리효율화를통한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보호에기여하기위하여수상안전관리공단을설립하고,공단의운영과사업에필요한자금은정부또는정부외의자의출연또는보조금,제51조의3각호의사업으로생긴수익금,정부외의자의기부금등으로조달함.

▲소금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등12인)

•해양수산부장관이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의집단급식시설에우수천일염인증품등을소금구매총액의20퍼센트이상5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으로구매하도록요청하게함.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등12인)

•우권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에우권의지나친구매가가져올수있는개인적․사회적폐해등에관한경고문구를표시하도록의무화하고,소싸움경기장에현금출금및현금서비스기능이있는현금자동지급기를둘수없도록함.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등13인)

•장외발매소에현금출금및현금서비스를받을수있는현금자동지급기를둘수없도록함.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2인)

•현행법에「수산업법」제2조제8호에따른마을어업의어장이있는구역을수중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지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등11인)

•여성선원의모성보호에관한사항뿐만아니라,부성보호에관한사항도취업규칙에포함함.

▲선박직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등14인)

•시행규칙에위임되어있는술에취한상태에서선박을운항한사람등에대한행정처분의근거를법률에직접규정하고술에취한정도와위반행위의횟수에따라행정처분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9250호)의결전제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등14인)

•혈중알코올농도에따라벌칙을세분하여상향조정하고2회이상의위반행위와음주측정요구에따르지아니한경우벌칙을상향함.

※「선박직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9249호)의결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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