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 통해 부당한 행정행위 한 관계 공무원 엄중 문책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운곡특화농공단지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곡성군청 전경(제공=곡성군청)

군은 21일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 SPC(특수목적법인) ‘A사’와 보조금 수령 당시 해당 SPC 참여 주주 5개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형법’상 사문서의 부정행사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 민간개발 사업시행자는 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6억 5000만 원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한 뒤 2017년 3월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17억 5000여 만 원을 대출받아 해당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곡성군에 보증 효력이 없는 보증서를 제출해 사문서를 부정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당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사업이 착공된 이후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특혜성 의혹 제기 등 억측 소문들이 난무하면서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있어 더 이상 관계자 처벌을 늦출 수 없었다”며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발 빠르게 수사해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자체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문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18년 12월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견실한 1군 종합건설업체 ‘B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유효한 보증서를 확보했다”며 “기존 SPC에 참여한 주주회사를 전면 배제하고 사업시행자를 재구성할 것을 ‘B사’에 요구하고 새로운 SPC 출범으로 인해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민 C씨는 “그동안 일부 단체에서 사안을 왜곡하고 부풀려서 일단 군정을 흔들어보고, 아니면 말자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미흡한 부분을 다시 정비해서 추진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데, 만약 사업이 무산될 경우 지역사회를 분열로 이끈 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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