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위반 401개소, 축산물이력제 위반 101개소 등 적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축산물 원산지표시나 이력제를 위반하는 등 축산물 부정유통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가운데 위반사례로 돼지고기가 39%로 가장 많고, 음식점에서 50%, 해수욕장이나 관광지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으로 50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51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은 39%를 차지했고, 쇠고기 118개소, 닭고기 8개소 순이었다.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로 50%를 차지해 주로 음식점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이뤄졌고, 식육판매업 178개소, 가공업체 21개소 순으로 나타났고, 위반행위가 많이 나타난 장소로는 해수욕장 42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6개소, 전통시장 26개소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가운데 영업기간 3년 이하 업체가 54%(1년 이하 16.2%, 1∼2년 이하 21.8%, 2∼3년 이하 16.0%)로 가장 많았으며, 4년 이상은 46%로 위반율이 나타났다.

특히, 지역(향토)음식 특화거리 내 음식점 기획단속을 통해 외국산 을 국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업소 16개소를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사례로는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양념불고기와 독일산 돼지고기 대패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거나, 맥시코산 돼지고기(삼겹살 ․ 목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여 치킨메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위반형태의 조직화와 지능화에 따라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전에 관련기관과 단속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이 단속과정에서 수거한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의 분석결과와 대조하여 축산물이력제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DNA동일성 검사’등 축산물품질평가원과도 협업했다.

농관원 원산지관리과 한성권 과장은 “어느 때보다 축산물을 비롯한 농식품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소비자들은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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