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9년까지 의무 가격공시제,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 단계적 도입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살아있는 닭 유통에서부터 도계 후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닭고기 유통가격을 소비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닭고기 가격공시’가 국내 최초로 9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인 ‘위탁생계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인 ‘도매가격’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육계사육농가와 도계장(닭고기 상인)간 거래를 중계하는 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평균가격인 ‘생계유통가격’ 등을 내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닭고기 가격공시가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 또는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을 통해 전격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닭(육계)은 소‧돼지의 유통과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서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점 등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번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 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되어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간 연동에 대해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자발적인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 ‘의무 가격공시제’를 도입하고 2019년에는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까지 판매가격 공개의 방법, 절차, 주기, 공개대상 정보 및 공개 형식 등을 담은 ‘축산계열화법’개정을 통해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현 자발적 가격공시를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연구용역(`17.6~12) 및 전문가협의를 거쳐 축산물의 종류, 신고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의 입법(안)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를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닭고기 가격공시에 따른 판매가격에 대한 구분도 밝혔다.
먼저, 계열화사업자가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가격은 농가에 위탁사육 닭을 매입하는 가격을 말하며, 생계유통업체의 살아있는 닭 유통 가격은 생계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계열화사업자 소속 위탁사육농가 외 일반 육계 사육농가)의 사육한 닭을 구매하여 도계장(닭고기 상인)에 판매하는 거래가격(일반적으로 육계 산지가격)을 나타낸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가 국내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규격별 가격을 나타낸다. 규격은 9호(851~950g), 10호(951~1050g), 11호(1,051~1,150g), 12호(1,151~1,250g), 13호(1,251~1,350g) 등이다.

프랜차이즈 판매가격은 매출액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단체급식, 식육가공업체, 닭고기 도‧소매 등 닭고기 유통업체인 대리점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별로 대리점 판매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20개 이상 대리점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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