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조 "과도한 자료 요청 자제" 성토 vs 국회 "있을 수 없는 일" 질타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일 전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 노조가 의원들에게 보낸 '국정감사 자료요청 협조 공문'과 관련해 일제히 질타했다.

이는 해수부 노조가 전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회에 자료 제출 시한과 범위 등을 제시한 공문을 발송한데 따른 것.

이 공문에는 ”일부 의원들의 필요 이상의 과도하고 즉흥적인 자료 요구로 담당 직원들의 고유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반복적이고 답습적인 자료 요구 자제, 실제 필요한 범위 내 요구,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요구 자제 등을 요청했다. 해수부 노조는 국감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한도 20일로 제한했다.

이에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추석 직후에 국감이 이뤄지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부담이 크다는 것도 안다"면서도 "이런 식의 공문을 각 의원에게 보내는 것은 국회와 의원들을 무시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공문에 '과도한' '즉흥적인' 이런 표현을 사용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기능 행사를 압박하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해수부 노조 공문을 놓고 여당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위원장 대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타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리라 추정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철민 의원은 “해수부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해수부 노조의 황당하고도 그릇된 행태는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망각하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자신들의 뜻에 따라 강요하고 억지로 따르게 하도록 하려는 행위는 청산해야 할 행태”라며 “국회를 겁박하는 해수부와 해수부 노조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보좌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장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을 어떤 경우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도 어떤 간섭과 지도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노조의 돌출적 공문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지 참 곤혹스럽고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감사는 과거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의도하에서 군사독재 정권시절에 중단되었다가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던 지난 1988년에 부활돼 재실시된지 30여년째가 돼가고 있다.

매년 30일 이내 범위내에서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함께 정기국회의 핵심적인 의사일정이다.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수단이다.

헌법 제61조에서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해수부 노조의 행태는 헌법규정을 유린하는 행위라는 것이 국회의 주장이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감사)에는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류 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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