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결 않고 시정이행강제금 내면서 영업 지속
불법건축물 해결보다 강제금 내는 게 싸다는 계산
진주 유명맛집으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라는 여론
진주시, 강제금 보다 행정집행 통해 불법 해소해야

지난해 5월 H냉면이 건물과 건물사이의 불법 연결 통로를 가리기 위해 수목을 식재했다가 진주시에 적발됐다.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냉면으로 유명한 진주맛집인 H냉면이 자신들의 건축물 불법이 적발됐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진주시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받으면서 영업하고 있어 유명맛집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높다. 업계에서는 적발된 건축물의 불법을 해소하려면 억 대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시청의 강제금은 고작해야 연간 1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H냉면의 입장에서는 과태료 납부가 더 싸다는 계산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진주시청이 강제금 부과라는 소극적인 행정 보다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주시는 2017년 7월 경 H냉면의 불법건축물 제보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해 수건에 달하는 불법건축물과 용도변경 및 불법증축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진주시 관계자는 H냉면의 1층 주차장 경비실, 뻥튀기 등 과자류 판매장, 2층의 리프트, 냉동 창고 및 연결부분, 3층의 베란다 불법증축 및 건물용도 변경 등이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언론에 그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진주시청은 이 당시 H냉면의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진주시청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H냉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진주시청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은 H냉면은 이번에는 진주시청의 시정조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이 해결하기 쉬운 부분은 받아들이고 시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받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H냉면 측은 “행정소송도 사실 진주시청의 시정명령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지 실제 행정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H냉면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진주시청은 3월 중순 불법용도변경과 불법증축 등 위법사항에 대해 10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발된 불법의 절반 정도는 시정이 됐으나 나머지는 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소되지 않은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의 정확한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식 업계에서는 H냉면의 경우 연간 수십 억 원의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불법건축물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진주시청의 이행강제금이 연간 1000만원 수준으로 H냉면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불법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강제성이 없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로는 H냉면의 불법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주시청은 이전에도 언론에 의해 H냉면과 유착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도 진주시청이 이미 H냉면과 막후 교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진주시민사회에서는 H냉면의 ‘배 째라’는 이런 식의 고압적인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해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해야 비로소 H냉면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도 진주시민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유명 맛 집인 H냉면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진주시민으로서 기분이 씁쓸하다는 평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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