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7일 이후 무허가 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김영주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일(2019. 9. 27)이 다가옴에 따라 만료기한 이전에 적법화 이행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지속 경영할 수 있도록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설명회를 통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고흥군에서는 무허가 축사농가 771농가 중 아직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463(60%)호에 대하여 양성화 기간 만료 전 농한기인 7월까지 집중추진 관리기간으로 정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대상자 62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2019. 3. 27)을 실시하고, 축산업 발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무허가 축사 양성화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기간 내 모든 축사의 적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사진-고흥군청)

아울러, “적법화 추진 만료일인 9월 27일 이후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뒤따르므로 무허가축사 농가에서는 적법화 만료기일 내에 축사양성화를 이행하여 줄 것을 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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