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우여곡절끝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6~27일 법이 공포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 청와대 제공

정부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정부로의 이송절차, 소관부처 검토 등 절차를 거쳐 3주 만에 국무회의 심의를 받은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6~27일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한국 사회의 부패현황과 국내외 반부패정책, 각종 사례 등 자료를 수집해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게 되며, 이후 관련기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중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권익위는 연내에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온라인 정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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