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조업, 불법어구 설치 등 합동 단속, 수산자원 보호 나서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어류 남획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 및 도내 시·군과 협조해 불법어업 행위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광양시청 전경(제공=광양시청)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하천 및 연안 주변에 유해어업과 불법 어구를 이용한 무차별 포획이 성행함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면서 해수면의 본격적인 어업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로 봄철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불법 어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 고갈과 해난사고를 유발하는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불법 낭장망(긴자루그물)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어업 적발 시 불법 어획류 및 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예정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각종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또 무허가어업, 어선 표지판 미부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병행한다.

철강항만과 박영수 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어업사고 예방과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 조업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어업인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4월 중 봄철 어선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협조해 2t 이상의 어선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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