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업체, '잇따른 가격인상 정당성 없어‘ 비판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작년 하반기부터 주요 빙과업체들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줄줄이 인상한 가운데, 가격 인상에 대한 정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가 3개 빙과업체인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의 인상 내역자료 및 원가 구조와 손익현황 분석을 통해 가격 인상의 정당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이스크림의 주요 원재료인 원유, 탈지분유, 정백당 가격을 분석해 본 결과, 2014년 대비 2018년 각각 1.1%, 51.9%, 5.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주요 원재료 가격 분석 결과

 

 특히 탈지분유의 경우 오히려 절반가량 하락했고, 정백당 또한 2016년에는 2014년 대비 26.2% 하락하여 최저점을 기록하였지만, 이는 권장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아이스크림의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를 살펴봤을 때, 빙과업체는 가격 인상을 단행할 만한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빙과업체의 2017년 대비 작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나 임차료 비중을 분석해봤을 때도 가격 인상이 과하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롯데제과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나뚜루의 취급품목 총 20종의 가격을 인건비·임차료·원재료 등의 이유로 평균 12.1% 인상하였지만, 오히려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롯데푸드와 해태의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률은 최대 20%였던데 반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 상승 비중은 각각 0.2%P, 0.7%p, 임차료 상승 비중은 0.1%P 인 걸로 나타나 인상률이 과하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 밖에도 빙과업체들이 가격 인상 사실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유통업태 별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인지하기 어렵게 하는 가격 인상 행태를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태제과는 일반슈퍼마켓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편의점 가격과 동일하게 맞추고,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도 편의점 납품 가격을 20% 인상한 것으로 볼 때, 기업들이 가격인상의 민감도를 낮추면서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감을 적게 하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빙과업체들은 원가인상을 근거로 삼아 가격 도미노 현상을 발생시키며 소비자 체감물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충분히 업체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며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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