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이야기 18회 - ‘무조건 미국 따라하기?’...펫 분양 금지 찬반 논란]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 기자]지난 2017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반려동물을 일반 반려동물 전문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됐습니다. 반려동물의 생명을 사고 팔수 없다는 이유이서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률을 통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반려동물의 분양을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반려동물 전문매장 즉 펫숍에서는 반려동물 농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소비자들은 오로지 유기된 동물을 구입해서 재판매하거나 유기견보호소에 보호 중인 동물을 데려오는 방법 만으로 반려동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달 된 이후 국내의 동물보호단체들은 한국에도 분양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반려동물의 동물권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같은 법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화INT 이지연 공동대표 / 동물해방물결
개들을 번식공장에서 길러서 구입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지양해야할 부분이잖아요.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고 반려동물을 위한 번식 시스템도 비인도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런(펫 분양 금지) 법안이 우리나라에도 차차 필요하다는 거죠.

[먹고사는이야기 18회 - ‘무조건 미국 따라하기?’...펫 분양 금지 찬반 논란]

한편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법률을 제정한 목적이 동물권보호가 아닌 세출 감소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운영비용을 캘리포니아 주 재정이 감당하지 못한 탓에 생겨난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전화INT 김성일 회장 / 한국펫산업연구회
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펫샵에서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한 것이지 순전히 동물복지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려동물 문화차이는 짧게는 50년 길게는 그 이상이 된다고 봐야합니다. 그런 나라와 이제 막 반려동물 산업이 시작한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제도를 선진적이라고 우리나라에 무차별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시기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아직 국내에서는 이같은 법률이 시기장조라고 입을 모읍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반려동물 사육가구 수의 비율과 우리나라의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지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두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세네 가구중 한 가구 꼴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체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반려동물 분양금지법을 둘러싸고 동물들의 권리를 우선해야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던져진 돌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파문을 그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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