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부당 불법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즉각 사실조사와 제재 필요 주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이동통신 3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지난 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가 잇따른 이동통신 3사의 5G 갤럭시S10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긴급 중지 명령 요청과 함께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집단상가의 '5G 갤럭시S10' 실제 판매 시세를 점검한 결과, 일부 매장은 SK텔레콤 고객이 LG유플러스 월 7만원 5천원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출고가 139만7천원인 갤럭시S10을 91만원 할인된 48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인근 다른 상점에서는 LG유플러스로 옮기면 92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KT 변경 시에는 최고 89만원을 제시했다.

 소비자주권은 “해당 상점이 언급한 지원 가능액 92만원 중 공시지원금은 42만5천원으로, 공시지원금의 15%인 6만원을 초과하는 43만원가량이 불법보조금인 셈”이라며 “KT의 공시지원금이 최고 21만5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보조금이 6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단체는 “판매점들의 위와 같은 불법보조금 살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정된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라며 이동통신 3사를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018년 1월 24일, 이동통신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 3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9,2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은 “현재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반복적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단말기 시장의 경쟁구조를 정상화 하겠다’는 단통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은 물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가 굳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 것에 다름없다”라며 현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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