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정기국회를 앞둔 지난 한 주 동안(8.28~9.1) 의안 접수 현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등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31건을 포함한 법률안 310건(의원발의 218건, 정부제출 92건), 예산 3건 등 총 32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농해수위는 31건으로 교문위 52건, 복지위 43건, 국토위 36건, 기재위 34건에 이어 전체 상임위 중 5번째로 많은 의안을 접수했다. 농해수위 의안 31건 가운데는 정부 제출 의안이 22건을 차지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으로 국회보건복지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장 등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국회농해수위와 농식품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하여 축산물 안전관리가 농장 생산단계는 농식품부로, 유통단계는 식약처로 이원화된 데 따른 정책 혼선에 대한 국민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가 선제적으로 개정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접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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