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 후쿠시마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한국 승소’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승소 정부 입장발표 (사진=연합뉴스)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 금지조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공개했다.

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의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작년 2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해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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