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미시행·미도입 자동차 업체에도 의견서 전달해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1일 여러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레몬법이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중 자동차의 교환·환불에 관한 일부 조항인 47조 2항을 일컫는다. 조항의 주요내용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산 뒤 1년 이내에 몇 차례 수리를 하고도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자동차 업체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벤츠는 지난 4월 3일,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는 10일 레몬법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경실련은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 4개 자동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과 레몬법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시에 레몬법 도입은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GM’, ‘포드’, ‘링컨’, ‘혼다’ 4개 브랜드에는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를 보냈다.

경실련이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헀다.(사진=경실련 제공)

 또 아직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8개 브랜드에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의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생명과 직결된 고가의 자동차는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위해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야 하며, 레몬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판매·출고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에 적용받아야 한다”며 “경실련은 레몬법이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며 자동차 업체의 신속한 레몬법 참여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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