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올해부턴 센터 미등록 시에도 일부 서비스 지원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센터 지원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로 등록된 시설에 대해 1년 평균 6회의 위생·영양 관리 방문지도 와 식단 제공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시설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센터는 올해부터는 등록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별 식단·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 교육자료 등 제공, 집합 교육 및 급식 관리 컨설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에서는 관할 지역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급식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등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