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노이드계 의약품 대상 ‘복용 시 임신예방 프로그램’ 운영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부터 임부 복용 시 태아 기형 가능성이 높은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임신한 여성이 처방받는 일이 없도록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증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이다. 이 약들은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선 : 피부 표피세포가 정상보다 과도하게 증식하여 생기는 병으로 붉은 반점과 비늘처럼 일어나는 피부각질이 특징이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이번 임신 예방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 기간*및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 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를 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피임 기간 : 복용 1개월 전, 복용 중, 복용 후 최소 1개월 (단, 아시트레틴은 복용 후 3년까지))

 식약처는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해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했다. 위해성 관리계획이란 첨부 문서, 환자용·전문가용 사용설명서 등을 통해 의약품의 위해성을 완화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을 강화하고자 2015년에 국내 도입됐다.

 식약처는 이번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안내 사항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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