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준 적합해도 EU 기준에는 부적합해 기준강화 필요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제품 중 5개는 일산화탄소 감지와 경보 음량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발생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영향으로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보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은 경보 성능이 떨어져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판매가 10만원 이하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성능 시험 결과이다.

 일산화탄소 경보농도 및 음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35.7%인 14개 중 5개제품이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일산화탄소경보기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불완전연소가스용 경보기'로 분류되며,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차 경보 농도 250ppm에서 5분 이내, 2차 경보 농도 550ppm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또한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부작동 농도 50ppm에서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기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교류 전원형 일산화탄소경보기에만 적용될 뿐 시중 유통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전지 전원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사대상 14개 중 4개 제품은 1차·2차 경보농도 등에서 미작동 또는 오작동 하였고, 3개 제품은 경보음량이 52dB~67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은 경보농보 및 경보음량이 모두 미흡했다.

경보농도 및 음량 성능 미흡 제품 및 시험결과

 조사 결과 국내 일산화탄소 경보농도의 기준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저농도의 일산화탄소도 장시간 흡입할 경우 혈액 내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해 일산화탄소 중독(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OHb)은 적혈구 내 헤모글로빈과 일산화탄소가 결합한 화합물로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약 250배 높아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을 저해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한다.
 이에 유럽연합과 미국은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최저 경보농도 기준을 각각 50ppm, 70pp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50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저농도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예측이 나왔다.
 실제로 유럽연합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4개 중 13개(92.9%) 제품이 50ppm 또는 100ppm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규정된 작동 시간 이내에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EU 일산화탄소경보기 경보농도시험(EN50291) 결과

 

  분석 결과 경보기의 적절한 설치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였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소비자가 구매하여 직접 설치하는 제품으로 바닥·창문·환풍기 부근 등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14개 중 설치 위치 등을 안내하고 있는 제품은 3개였고, 제품사용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제품은 절반에 불과해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를 통해 국내 성능 기준에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환불·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에는 전지형 일산화탄소경보기의 형식승인 등 기준 마련, 일산화탄소경보기의 경보농도 기준 강화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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