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접수 1위 업체 '영구크린',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이 가장 많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포장이사 운송 서비스에 대한 피해사례가 최근 5년 평균 4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21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장이사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2128건에 달했다.

지난해 접수 건은 455건으로 2014년의 372건과 비교해 22%가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업체별로는 ‘영구크린’ 81건, ‘파란이사’ 73건, ‘KGB 포장이사’ 46건, ‘통인익스프레스’ 4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1위는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261건으로 59%를 차지했고, 2위는 품질·AS 관련 피해가 548건으로 26%를 차지했다.

 일부 업체는 자신들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이사 당일 짐이 많다며 이사업체가 요구한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전체의 56%에 달하는 1195건이 정보제공이나 상담 진행, 취하 중지 등 합의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고, 단순 정보안내만 한 경우도 822건이나 됐다. 배상을 중재한 경우는 776건이었고 환급은 6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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