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계약 시 계약내용 및 환불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 보편화와 더불어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그 중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2018년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 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 현황

 분석 결과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2018년에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20.1%(88건), 청약 철회 8.2%(36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318건으로 전체 중 72.6%를 차지했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계약 기간 내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 불이행’ 사례도 8.2%를 차지했다.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1.1%(1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29.4%(123건), 30대 27.5%(11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40~50대는 자녀의 학업을 위한 수능 강의, 20대는 자격증 취득, 30대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과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그리고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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