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전시업․위탁업․미용업․운송업 8종 대상

펫숍 (사진=연합뉴스)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관련 동물, 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25일부터 1개월간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영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금회 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무허가 업체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이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생산농장․판매업체(이하 ‘펫숍’), 동물장묘시설(이동식화장차량 포함),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훈련소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펫택시)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을 위해 지자체장이 위촉하며 2017년 기준 총 295명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이와 함께 허가(등록)받은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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