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8일 공장형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박 의원은 ▲밀집사육 금지 조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목 등 동물복지형 축산 확산·장려 ▲축산농장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정책 금융 대폭 확대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축산농장에 한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반복적 발생과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 원인은 A4용지(0.062m²)보다 좁은 공간(0.055m²)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사육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현행법은 동물의 밀집사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밀집사육의 금지를 법률로 정해 모든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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