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내 대형마트, 농협, 슈퍼 판매 달걀 70개 제품 조사 결과 발표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소비자가 달걀의 산란 일자를 알 수 있도록 올해 2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조사 결과 10개 중 3개는 표시를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시내에 유통된 달걀 70개 제품의 달걀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달걀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20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표시했지만 잘못 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달걀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15개 제품은 모두 농협마트와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제품이었다, 농협마트 조사제품 14개 중 8개(57.1%), 슈퍼마켓 조사제품 12개 중 7개(58.3%)는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달걀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잘못 표시한 5개 제품의 경우, 현행 「축산물의 표시기준」에는 달걀껍데기에 산란 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순으로 표시하도록 했지만 이들 제품은 산란 일자 4자리를 가장 마지막에 표시해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

 또 조사 제품 중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표시사항이 번지거나 글자를 겹쳐 표시해 소비자들이 달걀껍데기에 표시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등급판정란’의 경우 달걀껍데기의 표시사항과 ‘판정’ 글자를 겹쳐 찍어 생산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번지거나 겹쳐진 사례

 소비자시민모임은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의 글씨가 작고, 번지거나 겹치는 등 가독성이 낮은 문제가 있어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달걀껍데기에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달걀 포장에도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해 소비자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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