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실행…적응 위해 1년 계도기간 운영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앞으로는 가정용 달걀이 전문업체의 별도의 세척과정을 거치는 것이 의무화돼 위생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 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업종으로 신설됐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한다.

선별포장 예시(사진=식약처 제공)
선별포장 예시(사진=식약처 제공)

 

 다만,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식약처는 “달걀 선별 포장 유통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도 올 3월부터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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