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정밀 진단 받아 도심부 및 주택가 보행자도로 안전속도 5030도로 추진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보성경찰서(서장 서정순)는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보성읍내권역을 30㎞/h로 속도를 제한해 시행할 계획이다.

보성결찰서가 보성읍내권역을 30㎞/h로 제한해 시행한다.(제공=보성경찰서)

경찰서는 25일 보성읍사무소에서 경찰서 직원을 비롯해 군청 직원, 이장단협의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 ‘안전협의회’가 추진중인 주택가 보행위주 도로 제한 속도 30㎞/h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교통과 채일기 관리계장은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보성읍내권 보행위주 도로 전 구간을 30㎞/h로 속도를 제한하는 생활도로 구역 설정에 대해 설명했다.

교통과는 그동안 시내권 각 도로마다 30㎞/h 부터 60㎞/h까지 같은 도로 형태에 다른 속도 규제로 운전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밀 진단을 받았다.

또 시내권 보행자 도로 전 구간을 30㎞/h 생활도로로 설정해 교통안전심의회 및 전남경찰청 승인을 받아 보성군청과 함께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정순 경찰서장은 “이번 시내권 보행자 위주 도로 속도제한 구역을 통일 하는 등 각종 시설 정비와 보강을 통해 보행약자인 고령주민들에 대한 보다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고령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