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위기의 지역농협 김치공장 판로활성화 모색 정책간담회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위기의 지역농협 김치공장 판로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법률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농협 김치공장 위기해소, 정책간담회>에서 김철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철민 의원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역농협 김치공장 판로위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농산물 활용 김치공장 판로애로 해소를 위한 농협법 개정 필요성」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초부터 지역농협에서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12개 지역농협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000여개 학교에 318억원 어치의 김치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지난 2010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15년부터 간주중소기업 자격도 상실됐다.

당시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리농산물을 활용해 가공한 김치를 학교급식·군부대에 납품하던 지역농협의 경우 입찰참여가 제한을 받게 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단, 지난 2015년에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인서 유효기간(2년)으로 인해 올해까지 중소기업자간 입찰참여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 김치공장이 생산하는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렵게 된 것이다.

만약 내년부터 학교급식 등에 납품이 어려울 경우 지역농협 김치공장의 판로애로는 심각해져 가동중단마저 우려된다. 현재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12개 김치공장 종사자수는 799명, 계약재배 규모는 약 48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지역농협 김치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김치공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실직사태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배추·무 등 김치원부재료를 계약재배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에 지역농협의 김치 등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법률안에 다소 소극적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

지난달 말에 청와대 농업비서관실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최봉순 농업금융정책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김한식 판로정책과장, 농협중앙회 조완규 사업지원본부장 등을 불러 우리농산물 활용 지역농협 김치공장의 판로애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종옥 전북 진안군 부귀조합장은 “정부당국은 도대체 왜 이런 사태까지 오도록 수수방관했느냐.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농산물을 활용하는 지역농협 김치공장이 판로애로를 겪어 문을 닫을 경우,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푸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쳐 농협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한적으로라도 우리농산물을 활용하는 김치 등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소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전북 진안군 부귀조합장을 비롯해 전국 김치공장 운영 지역조합장들과 지역농협 김치공장 종사자,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 식품지원단, 가공급식지원팀 등 농협중앙회 실무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판로지원부장,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 등 관련 부처의 정책담당자와 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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