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유용으로 전 감독 해임 후 불과 5개월여만에 L감독 말썽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여수서초등학교 야구부는 특별회비 유용으로 인해 전 감독이 해임된 후 L감독(29)이 2018년 11월채용 됐지만, 불과 5개월여만에 순천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감독직이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소인 K씨(23)는 2018년 10월경 L감독이 전남 나주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클럽’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수강생 13명과 스타렉스 차량까지 넘겨받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해 계약했지만 인수 후 사실과 다르단 걸 알고 사기죄로 고소했다.

K씨는 “L감독이 계약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 동구 소재 B법률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제시해 야구클럽을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에 영문도 모른체, 2018년 11월말부터 총 15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공증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인수 후 알아보니 L감독이 양도 조건으로 제시한 스타렉스 차량은 L감독 소유 차량이 아닌 수강생 학부모 소유 차량 이었다”며 “수강생도 3명밖에 없었고 3명의 수강생중 2명은 한달여만에 중학교에 진학하게 돼 수강생이 1명밖에 없는 실정 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존재하지도 않은 인수조건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까지 작성하게 만들었다”며 “영업양도로 주장하는 채권은 인정받지 못 한다걸 잘 알고 있으면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까지 의뢰해 독촉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L감독은 지난 8일 “내 돈을 들여 창단을 했는데 없애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 순천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이 떨어져 사건이 끝났으니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처분결과 통지서를 사진을 찍어 보내 주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까지 처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반면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검찰 송치도 못하고 있다”며 “혹시 혐의가 없어도 수사중인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 해 줄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야구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리틀야구단과 유소년야구클럽 등을 민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완으로 창단한 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인수자가 나타나면 금전 거래가 이뤄지면서 매매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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