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맞이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날이 풀리면서 계절상품의 대표주자인 에어컨에 대한 여름철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치·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1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210건, 2017년이 327건, 2018년이 379건으로 매년 피해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A/S 불만 등 ‘설치 및 A/S’ 관련이 612건(66.8%)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품질’ 관련이 169건(18.4%), ‘계약’ 관련이 88건(9.6%) 등의 순이었다.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거래에서 210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각 판매방법별 피해 건수 대비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 비율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일반판매'보다 20.5%p 높았다.

판매방법별 설치 관련 피해 현황 표(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는 구매와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의 61.9%(567건)가 이 시기에 접수됐다. 통상 접수 후 3~4일 이내에 설치·수리되던 서비스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사전구매 및 점검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을 구입 시 추가비용 발생 여부, 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기사 정보 확인, 설치 위치 및 방법 확인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성수기 전에 자가 점검을 통해 에어컨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사전점검을 요청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에어컨 사전점검서비스 강화 및 충분한 A/S인력 확보를 요청했고, 전자상거래 등 유통 업체들에게는 설치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설치업자 실명제 및 설치비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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