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사찰 간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로 30여년 만에 통행료 폐지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 천은사(주지 종효스님)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천은사가 30년만에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공=구례군청)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지방도 제861호선)는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등산객도 입장료를 받아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30여 년 만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천은사(주지 종효스님) 등 8개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및 천은사 운영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지원을 위해 협약했다.

29일 협약식은 환경부 박천규 차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천은사 주지 종효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순호 구례군수,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등 전라남도 도의원, 군의장, 산악회, 임업후계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와 전라남도 등 공공기관은 천은사 인근의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 개선과 탐방기반시설 향상 등을 지원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사회와 소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천은사는 오전 11시 협약식과 동시에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22 지방도(제861호선) 옆에 자리 잡은 매표소를 철거했다.

특히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등산객도 입장료를 받아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관계기관이 그동안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통행료 폐지라는 극적인 합의를 이뤄 탐방객의 불편을 없애면서도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相生)의 본보기’를 마련했다.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이번 천은사 입장료의 폐지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양질의 탐방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밝혔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천은사는 오랜 역사와 함께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장료 폐지 및 탐방 편의시설 확충을 계기로 탐방객의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관람료만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탐방객들의 민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로부터 통행세 징수를 멈춰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천은사는 이를 단순한 통행세로 볼 것이 아니라 사찰측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람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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