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로 ‘우슬’ 판매 중단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 초과된 농산품이 식약처에 발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금광약초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7mg/kg) 초과(1.7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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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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