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부산항만공사 부산 웅동배후단지 소유권 정리

[한국농어촌방송/경남=한송학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하승철·이하 BJFEZ)의 중재력으로 경남도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 102억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매년 22억원 이상의 재산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웅동배후단지 배치도.

7일 BJFEZ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시행한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1단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완료했고 웅동 배후단지(1단계)에 입주한 기업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6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사업비를 50:50으로 분담해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1단계) 개발 공사를 추진했고, 2008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진해오션리조트 부지를 경남도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지를 해양수산부로 소유권을 등재했다.

이를 2014년 준공시점에 부산항만공사(BPA)에서 확인함에 따라 대규모 부채가(사업비 2,468억 원) 발생되어 심각한 재무악화에 직면하게 됐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10년 이상 지속된 토지소유권 취득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산진해경자청의 적극적인 중재로 배후단지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 및 경계를 재조정·협의한 후 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하였고 사업비 분담비율대로 소유권을 각각 등재할 수 있게 됐다.

신항 웅동 배후단지(1단계)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건축물은 현재 가 지번(블록 노트) 상태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와 대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었으나, 올해 10월경 지적확정측량 완료한 후 지적공부정리가 되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남도는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취·등록세 68억 원, 재산세 34억 원 등 총 102억 원을 소급 부과하여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향후 매년 22억 원 이상의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항만공사(BPA)도 2조 원 상당의 소유권 취득과 국가기관 간 소유권 분쟁(소송비용 14억 원 예상)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경자청과 해양수산부 그리고 부산항만공사(BPA) 모두가 상생(윈-윈)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도 구역청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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