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여러 병원 방문해 프로포폴 투약한 환자도 44명 발각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병‧의원이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중 52곳에 대하여 기획 합동 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용을 보고한 건, 실제와 다르게 재고량을 보고한 사례,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 등이다.

 병·의원 외에 환자 49명에 대해서도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전국 3만 6천여 의료기관 가운데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주요 선정 기준은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날 여러 병원(3곳 이상)을 방문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으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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