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사진=연합뉴스)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 발생된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총 13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 발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4개국 뿐 아니라 아프리카 29개국, 유럽 13개국에서도 ASF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되었다. 소시지 8건, 순대 3건, 만두 1건, 햄버거 1건, 훈제돈육 1건, 피자 1건 등이다.

이같이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ASF의 국내 유입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국경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국경검역 조치와 관련해서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 △양돈농장주·근로자가 ASF 발생국 방문 시 방역관이 직접 방문교육 실시 △국제우편 등을 통한 축산물 반입과 유통 차단 등의 조치가 실시된다.

또 국내방역 조치와 관련해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 자가처리급여 제한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저감 및 폐사체 신속신고 체계 마련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고 현장방역훈련 확대 실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단위 특별소독캠페인 실시 △양돈농가 담당관을 활용한 1대1 예방교육·홍보강화 등이 실시된다.

나아가 농식품부는 국민들과 양돈농가에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먼저 일반국민의 경우 △ 발생국 여행시 축산농가 방문자제 △국내 입국시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국내 거주 외국인은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 금지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양돈농가의 경우 △ 발생국 여행자제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반입하지 않도록 지도 △남은음식물 급여농가는 일반사료 전환 △부득이 먹이는 경우 열처리(80℃ 30이상)후 급여 △돼지가 고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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