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총13명 검거, 4명 구속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김대원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국내와 중국을 오가며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운영총책 A씨(28세, 남) 등 13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운영총책 A씨 등 10명은 2017년 9월경부터 목포지역 빌라와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린 후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A씨 등은 2018년 6월 중국 심천으로 사무실을 옮겨 2019년 1월까지 인터넷이나 SNS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 280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씨 등 3명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개설해 A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도박사이트 운영, 홍보, 수익금 인출, 대포통장 공급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 범행에 가담해 왔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심천으로 사무실을 옮겨 범행을 계속해오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꼬리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은 지난 1월 2일 ∼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자, 서버관리자, 홍보조직은 물론 도박행위자들에 대해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문영상 사이버수사대장은“인터넷 도박은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만큼 중독성도 강해 이로인해 개인 뿐 아니라 한 가정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하고“경찰은 특별단속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중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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