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맑은 계란'(난각 표시: 08계림, 유통기한: 09년28일)에서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생산 농장에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른 규제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 중인 살충제 검출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검출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 농장을 포함해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불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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