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국내 민간종자 검정업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

[한국농어촌방송=정유정 기자] 국내 민간종자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인 국제종자검정협회 기준(ISTA 기준)에 따라 종자품질 검정 서비스가 가능해져 국내 종자시장의 품질검정 기반이 확립되어 민간종자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농민과 종자업체 사이의 종자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제42조의 2 ‘종자의 검정’ 규정 신설에 따라 국내 민간종자 검정업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국립종자원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에서는 수출용 종자뿐만 아니라 내수용 종자에 대해서도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에서 정한 표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품위 종자검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수목류에 대한 종자검정은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실시한다.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종자의 통일된 품질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 및 검정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등의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단체다.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 42조의 2(종자의 검정)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방법,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등으로 규정되었고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품질검정 대상작물은 수목류를 제외하고 목초(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51종), 식량(보리 등 8종), 두류(완두 등 18종), 소콩류(자운영 등 27종), 채소(고추 등 72종), 화훼(금잔화 등 193종) 및 기타 농작물(겨자 등 13종) 등 식량‧채소‧화훼 등 대부분의 식물종자가 포함되며, 검정항목은 발아율, 수분,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 등 6개 항목이다.

그동안 국립종자원은 2011년부터 국내 유일의 ISTA 인증실험실(종자검정연구센터)을 운영하면서 수출용 종자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따른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던 바,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내수용 민간종자까지 수준 높은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자검정을 원하는 민간 신청인은 종자검정신청서와 종자시료를 국립종자원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방법은 온라인 민원신청시스템(구축중), 우편, 전자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 등이다.

종자검정 수수료는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의 경우 건당 8,600원이고 발아율은 건당 30,800원, 수분은 건당 12,000원이며,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054-912-0223, lhjid@korea.kr)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 내수용 민간종자에 대한 품질검정 업무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지정·위탁을 통해 민간 R&D 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효과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오병석 원장은 “그동안 국립종자원이 국제규격의 종자검정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 종자수출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하고, “이번 민간 종자검정 서비스를 통해 종자업자와 농업인 간에 종자품질 관련 분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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